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13.8.14 개정)에 따르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2.11.27)에 따르면 학생인건비 증액의 경우 2013.1.1 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인건비 감액의 경우는 어느시점부터 적용이 되는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액의 경우에도 증액과 마찬가지라 2013.1.1 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적용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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