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위탁연구기관의 인건비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주관기관은 대학교이며, 주관기관에서 건축사사무소에 위탁연구를 주었습니다. 인건비 규정 상,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에게는 현금-미지급으로 인건비가 계상되어야 하나 계상기준에 보면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의 연구원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건축사사무소는 사업등록증 상 업태 분류가 설꼐 - 건축 및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어 현금 지급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항이 문제가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지내시길 바랍니다. [답변] - 해당 사업실의 과제 담당자분이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3.05.03개정) 벌표5,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및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판단하오니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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