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구성시 민간부담금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 3가지 사례에서 민간부담금 비율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례1
- 기관구성 (정부출연 2, 중소 3)
주관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원 1기관
공동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원 1기관, 중소기업 2기관
- 민간부담금
총 국가R&D 운영규정 별표 1의3의 다.에 의해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이므로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사례2
- 기관구성 (정부출연 2, 중견(대기업) 1, 중소 2)
주관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원 1기관
공동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원 1기관, 중견기업(또는 대기업) 1기관, 중소기업 2기관
- 민간부담금
총 국가R&D 운영규정 별표 1의3의 바.에 의해
중소기업이 2개이므로 중소기업비율이 2/3이므로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사례3
- 기관구성 (정부출연 2, 중견(대기업) 1, 중소 1)
주관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원 1기관
공동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원 1기관, 중견기업(또는 대기업) 1기관, 중소기업 1기관
- 민간부담금
총 국가R&D 운영규정 별표 1의3의 라.에 의해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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