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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자격관련
작성자 홍** 등록일 2013-09-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제품개발연구원에 제직중인 홍민경대리 입니다.


저희 기관은 아스콘공업협동조합의 연합회로서 제품개발에 따른 연구수행을 기반으로 둔 부서(연구원)입니다.

연합회 총 직원은 10명으로 본사(서초동 주로행정업무)직원 6명과 제품개발원(경기도성남, 시험및연구개발업무)직원 4명으로 구성되 있습니다.

또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KS제품심사와 아스콘시험 및 시험성적발급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하는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데

과연 저희기관이 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으로서의 자격에 맞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참여자격이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다'라고 하여 본 운영규정을 찾아본 결과

'제4조 1항 5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1항,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할것으로 추측하여

다시 해당 법률 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을 찾아본 결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입니까?

2. 과연 저희기관이 본 기관의 사업참여를 위해 제가 찾아보고 추측한 것이 맞는것입니까?

3. 만약 저희부서(제품개발연구원)이 사업자를 따로 분리하여 아스콘연합회가 2개의 사업자로 운영이 된다면 저희는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자격이 상실되는건가요??(현재 저희 연합회 제품개발연구원은 하나의 사업자로 운영되고 있으나 아스콘쪽 KS규격을 단체표준으로 전환함에따라 효율적이고 원활한 표준관리를 위해 사업자를 분리하여 운영할 계획임)

4. 3의 경우가 된다면 저희기관은 본기관의 사업참여기관의 자격이 없는것인지요?

다소 애매할수도 혹은 간단하고 바보같은 있는 질문일수도 있으나 여러번 고민하여 질의한것이니 양해해주시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9-27
작성자 : 홍민경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제품개발연구원에 제직중인 홍민경대리 입니다. 저희 기관은 아스콘공업협동조합의 연합회로서 제품개발에 따른 연구수행을 기반으로 둔 부서(연구원)입니다. 연합회 총 직원은 10명으로 본사(서초동 주로행정업무)직원 6명과 제품개발원(경기도성남, 시험및연구개발업무)직원 4명으로 구성되 있습니다. 또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KS제품심사와 아스콘시험 및 시험성적발급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하는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데 과연 저희기관이 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으로서의 자격에 맞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참여자격이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다'라고 하여 본 운영규정을 찾아본 결과 '제4조 1항 5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1항,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할것으로 추측하여 다시 해당 법률 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을 찾아본 결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입니까? 2. 과연 저희기관이 본 기관의 사업참여를 위해 제가 찾아보고 추측한 것이 맞는것입니까? 3. 만약 저희부서(제품개발연구원)이 사업자를 따로 분리하여 아스콘연합회가 2개의 사업자로 운영이 된다면 저희는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자격이 상실되는건가요??(현재 저희 연합회 제품개발연구원은 하나의 사업자로 운영되고 있으나 아스콘쪽 KS규격을 단체표준으로 전환함에따라 효율적이고 원활한 표준관리를 위해 사업자를 분리하여 운영할 계획임) 4. 3의 경우가 된다면 저희기관은 본기관의 사업참여기관의 자격이 없는것인지요? 다소 애매할수도 혹은 간단하고 바보같은 있는 질문일수도 있으나 여러번 고민하여 질의한것이니 양해해주시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 기관이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1항 5호에 해당되신다면 그 증빙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확인은 인정서로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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