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리 출장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1.11월)[첨부2]
근거리 출장비(정액)를 왕복 30km(또는 1시간 이내) 1만원, 왕복 60km(또는 2시간 이내)
2만원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12.11월에 개정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는 근거리 출장비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상 근거리 출장시 2011.11월 명시된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적용해서 근거리 출장비를 지급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2.11월) 49페이지에는 '정액제인 경우,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하나 이상 제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근거리출장비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일교차 심한 가을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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