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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납부 및 연구성과 소유물에 대한 문의
작성자 강** 등록일 2013-09-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준비중
기술료 납무 및 연구성과 소유물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만약
주관기관 : 정부기관
공동기관 : 영리기관 1, 영리기관 2, 영리기관 3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

1. 현 기준상 연구성과 소유물(지적재산권 등)이 주관기관이 소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기관 중에 영리기관 1 에 대한 성과물에 대한 권한을 다 가지고 있을 경우..(실시협약)

정부기관 정부출연금 5억, 영리기관 1이 정부출연금 5억이면..

정부기관이 소유권이 있으므로 기술료 납부 의무가 없는 정부기관에 영리기관 1의 기술료 5억 부분이 흡수가되서 기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지..
정부기관이라도 영리기관 1의 기술료 5억에 대한 기술료를 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성과소유물 기관(정부기관)은 영리기관 1, 2, 3중에 1기관 이상에 대해서 기술실시협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영리기관 2, 3은 기술실시 협약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3. 나머지 영리기관 2, 3은 기술실시협약을 안하면 기술료부분은 영리기관 1에 대해서만 내야하는지..영리기관 2, 3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포함하여 기술료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 결국, 1번에서 주관 : 정부기관이 공동 : 영리기관 1 의 기술료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기술실시협약을 공동기관 1 만 해도 된다면.. 결과적으로 기술료 납부가 본 과제에서는 부과 의무가 없어지는 게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 2013년 협약하는 과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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