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시작된 5차년도 과제의 공동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중견기업입니다.
현재는 3차년도 과제 진행중입니다.
1.기술실시계약
① 기술실시계약을 맺는 시점 ?
② 기술실시 계약을 맺는다하면 누구와 맺는가 ?
2.기술료 징수
① 협약서에 의하면 운영규정 44조에 따른다 되어있는데 다음 중 어떤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할 경우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2)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매출액기준으로 징수
또한 여기서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이란?
② 운영규정 변경전 1차 2차 협약당시는 정부출연금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30퍼센트로 변경시 소급해서 적용하여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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