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류미선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수행중입니다. 주관기관을 바탕으로 총6개의 (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공동연구기관의 경우 모두 직접비의 5%이내의 간접비예산이 있습니다. 이 간접비는 직접비예산이 없는 경우 예를 들면 회의비나 국내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문문의드립니다. 또한 이과제를 위한 모든 참여연구기관의 워크샵비용을 간접비예산으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간접비도 직접비와 마찬가지로 부가세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1.간접비 증액은 불가능하나, 간접비를 직접비로 비목변경사용은 가능합니다.(직접비로 비목변경시 전문기관 승인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비목변경으로 연구활동비 회의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연구개발비(간접비,직접비)는 관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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