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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간접비사용문의
작성자 류** 등록일 2013-10-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수행중입니다.
주관기관을 바탕으로 총6개의 (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공동연구기관의 경우 모두 직접비의 5%이내의 간접비예산이 있습니다.
이 간접비는 직접비예산이 없는 경우 예를 들면 회의비나 국내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문문의드립니다.
또한 이과제를 위한 모든 참여연구기관의 워크샵비용을 간접비예산으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간접비도 직접비와 마찬가지로 부가세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10-08
작성자 : 류미선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수행중입니다. 주관기관을 바탕으로 총6개의 (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공동연구기관의 경우 모두 직접비의 5%이내의 간접비예산이 있습니다. 이 간접비는 직접비예산이 없는 경우 예를 들면 회의비나 국내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문문의드립니다. 또한 이과제를 위한 모든 참여연구기관의 워크샵비용을 간접비예산으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간접비도 직접비와 마찬가지로 부가세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1.간접비 증액은 불가능하나, 간접비를 직접비로 비목변경사용은 가능합니다.(직접비로 비목변경시 전문기관 승인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비목변경으로 연구활동비 회의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연구개발비(간접비,직접비)는 관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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