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기은재 [내용] 안녕하세요~ 한옥건축박람회를 참가하고자 합니다. 박람회 기간은 2014.10.30.~2014.11.4.(6일간)이나, 현재 진행중인 사업기간은 2014.10.31.까지이며 차년도 사업기간은 2014.11.1.부터입니다. 박람회 기간이 당해년도 과제와 차년도 과제에 겹쳐 있는 경우, 부스 사용료 지급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당해년도 과제에서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차년도 과제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스 사용료 지급 비목은 연구활동비에서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과제 홍보 관련 비용은 기술대전 등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간접비로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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