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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자격관련2
작성자 홍** 등록일 2013-10-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며칠전 본기관의 사업참여시 조건 관련하여 문의드렸던 홍민경입니다.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제품개발연구원(연구전담부서) 소속입니다.

답변해 주신거와 같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전담부서 인증을 받으려고 알아본 결과

자격요건에 맞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11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4조 11호「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다만, 제9호에 해당되지 않는 협회와 학회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명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실을 갖추어야 한다.)


저희 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입니다.

제4조 9호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이경우 인적요건(3년이상 연구경력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 박사또는기술사자격 2명이상)

만족시 본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10-08
작성자 : 홍민경 [내용] 안녕하세요! 며칠전 본기관의 사업참여시 조건 관련하여 문의드렸던 홍민경입니다.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제품개발연구원(연구전담부서) 소속입니다. 답변해 주신거와 같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전담부서 인증을 받으려고 알아본 결과 자격요건에 맞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11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4조 11호「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다만, 제9호에 해당되지 않는 협회와 학회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명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실을 갖추어야 한다.) 저희 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입니다. 제4조 9호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이경우 인적요건(3년이상 연구경력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 박사또는기술사자격 2명이상) 만족시 본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11호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다만, 제9호에 해당되지 않는 협회와 학회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명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실을 갖추어야 한다.) 에 속하는 기관이시면 참여기관의 자격에 해당이 되므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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