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심재성 [내용] 안녕하세요 FAQ의 내용 중 좀 더 자세히 알고싶은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연구비 지급] 연구수행 시 필요한 연구비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운영규정 제29조 및 별표1의3에 따라 연구비는 과제 및 연구기관 특성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의 경우 과제성격 및 기업유형 등에 따라 연구비 중 일정비율을 기업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다만, 기초연구단계과제, 기획․정책연구과제, 참여기업이 없는 과제 등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습니다. ----------------------------------------- FAQ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규정 제 29조 및 별표 1의3에는 기업유형에 따른 기업부담 비율은 나와있지만 과제성격에 따른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과제성격에 따른 기업부담 비율이 나와있는 규정에 대하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과제성격에 따른 기업부담 비율은 규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고시 과제성격에 따라 기업부담 관련 내용이 명시되오니, 해당 공고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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