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위탁연구기관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첫 번째로 연구비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위탁연구의 연구비 정산이 주관연구기간 및 공동연구기관과 동일하게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기술정보수집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연구가 건축물도면 수집을 통해 기초자료를 만드는 프로세스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연구비 관리 매뉴얼에 기술정보수집비의 지급가능 대상범위와 지급 가능 금액의
한도에 대해 나와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전 Q&A 글에는 "기술정보수집비는 연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며, 기술도입비는 특허권 등의 기술에 관한 권리, 노하우, 도면 등의 제공, 기술지도 등의 최신기술을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내부결재를 득한 품의서, 기술도입계약서, 계좌입금증, 기술검수조서 등을 갖추어 집행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군요.)
도면의 저작권자에게 도면자료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명목으로 기술정보수집비를
10만원 내외로 지급하여 연구를 진행할 계획인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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