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동림 [내용] 안녕하세요, 진흥원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연구장비재료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 행정직원의 실수로 회사 타 사업 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연구과제 비용으로 집행하여 구매하였습니다. 당사 내부적으로 해당 사항을 발견한 후 즉시 연구비계좌로 구매물품에 대한 이체금액만큼 반환처리하였는데 1) 이때 반환된 금액은 정산시 진흥원에 반납금액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연구비로 계속 사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확인후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확인할 내용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문의 : 사업지원실 맹명주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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