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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제 및 본과제 수행시 제약사항 문의
작성자 전** 등록일 2014-10-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기획과제 참여를 준비중인 기관입니다.

질의드립니다.
1. 기획과제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시 본과제 수행시 제약사항이 있는지?
(ex. 기획연구의 주관연구 책임자는 향후 본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응모할수 없다)
있다면 관련규정은?
2. 기획과제 참여시 민간(기업) 부담금이 있는지?
3. 기획과제 수행시 과제 추진체계 및 구성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10-13
작성자 : 전윤구 [내용] 안녕하십니까? 기획과제 참여를 준비중인 기관입니다. 질의드립니다. 1. 기획과제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시 본과제 수행시 제약사항이 있는지? (ex. 기획연구의 주관연구 책임자는 향후 본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응모할수 없다) 있다면 관련규정은? 2. 기획과제 참여시 민간(기업) 부담금이 있는지? 3. 기획과제 수행시 과제 추진체계 및 구성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과거(‘12.3월 이전)에는 기획연구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본과제 연구책임자로 응모를 제한하였으나, 현재는 우수한 전문가의 참여 확대로 기획연구의 질적 제고 및 역량 중심의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본과제 참여시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제 특성, 관련 분야 인프라 수준 등을 감안하여 공고 시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의4]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12조제3항 관련)에 기업부담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제특성(기획연구 등) 을 감안하여 공고시 정부출연금을 총 연구개발비의 100%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우리원 홈페이지 열린정보/규정및서식/매뉴얼‧가이드에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기획메뉴얼」 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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