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효진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부 과제 수행중인 연구원입니다. 연구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과제수행 중 계약기간이 종료된 연구원에 대한 과제종료 전 연구수당 지급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_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건설,교통분야)> p54에 세번째 질문(Q3.)에 보면, 연구기간 중 학생연구원에 있어서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연구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졸업 등'의 타당한 사유라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의 외부연구원 중 1명이 연구가 종료되기 전에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과제 종료 전(전문기관 평가 전)에 미리 연구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종료'가 타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수당 대상은 연구기간 동안 참여한 모든 연구원입니다. 따라서 연구종료 전 퇴사한 연구원에게도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연구수당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기 때문에 평가 후 지급이 원칙이나, 타당한 사유(졸업 등)로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기간 동안 참여한 참여연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참여율, 참여기간 및 연구과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문기관 평가결과의 금액보다 초과 지급한 경우 그 차액만큼 반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