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소영 [내용] 당초 계획했던 출장지가 변경되어, 국외여비가 남을 것 같습니다. 국외여비 일부 감액인 경우 다른 세목으로 전용하여 집행 가능한지,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되지 않은 국외여비는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감액하여 전용하는 경우도 승인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외여비의 신설 및 변경은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1.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국외여비/출장목적 변경 - 전문기관장 승인 2.출장지역(국가)변경/출장기간 및 출장자 증가 -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승인 3.출장기간 단축, 출장자 축소/출장일자 및 출장자 변경(인원 수 동일)/환율 또는 유류할증료 변동 - 미승인(연구기관 자체 변경 후 사용 질의하신 내용은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 후 집행하시고, 세목변경은 전문기관장 승인(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구입할 경우) 내용을 확인하시고, 전문기관장 승인이 아니면 연구기관 자체 변경 사용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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