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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 감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3-11-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당초 계획했던 출장지가 변경되어, 국외여비가 남을 것 같습니다.

국외여비 일부 감액인 경우 다른 세목으로 전용하여 집행 가능한지,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되지 않은 국외여비는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감액하여 전용하는 경우도 승인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11-13
작성자 : 김소영 [내용] 당초 계획했던 출장지가 변경되어, 국외여비가 남을 것 같습니다. 국외여비 일부 감액인 경우 다른 세목으로 전용하여 집행 가능한지,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되지 않은 국외여비는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감액하여 전용하는 경우도 승인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외여비의 신설 및 변경은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1.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국외여비/출장목적 변경 - 전문기관장 승인 2.출장지역(국가)변경/출장기간 및 출장자 증가 -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승인 3.출장기간 단축, 출장자 축소/출장일자 및 출장자 변경(인원 수 동일)/환율 또는 유류할증료 변동 - 미승인(연구기관 자체 변경 후 사용 질의하신 내용은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 후 집행하시고, 세목변경은 전문기관장 승인(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구입할 경우) 내용을 확인하시고, 전문기관장 승인이 아니면 연구기관 자체 변경 사용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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