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구개발과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제가 종료후 최종평가에서 "실패" 판정을 받으면, 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의 제재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O 제재대상 범위 및 판정방법
- 실패 판정후 제재가 주관기관, 공동기관, 위탁기관, 참여기업 등 모든 관련 기관(책임자)에게 동일하게 일괄적용이 되는지요?
- 아니면, 개별 기관별로 귀책사유를 판단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에만 제재를 가하고, 귀책이 없는 경우는 제재에서 면제되는지요?
O 성실실패 제재내용
- 과제가 성실실패 판정을 받으면 제재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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