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추가로 두가지사항 더 운의드립니다.
첫번째, 다른 Q&A글에서 본 내용인데요.
연구원이 보안관련 교육을 듣고자 하여 어느 항목으로 처리가능한지
질의하는 내용이였는데 간접비로 집행하라고 답변 주셨었는데요.
직접비내에 교육훈련비를 계상하였다면 직접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차년도 초에 연구비카드사용이 되기전에
연구비사용시 기관법인카드로 사용하곤 하는데
대학같은 경우 별도의 법인카드가 없기 때문에
개인현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견서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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