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상구 [내용] 안녕하세요 참여기관소속의 인원에 대한 자문료 집행관련입니다. 같은세부에 속해있는 연구원에게 자문료를 집행 하였는데요 회계법인에서 불인정 받았습니 다. 그 연구원은 저희기관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다 같은 세부에 속해있는 연구소로 취직을 하게 되어 자문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규정상 참여기관소속의 연구원에대한 자문 은 인정받지 못한다고 회계기관에 연락받았는데요. 자문받은 연구원만이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평가와 자문을 수행할 수 있어 다른 연구원에게는 자문받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불인정이 합당한지 아니면 사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참여기관소속의 참여연구원에게는 자문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연구비를 사용하는 기과 외의 타 수행기관의 비참여연구원에게 자문비 지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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