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혜령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단 기관중 대기업(연구기관)에서 연구실험을 담당할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까합니다. 채용이 가능한지, 채용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용기준에 임금수준도 범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대 졸, 고졸 등) 계약직 참여연구원 자격으로는 무조건 토목과(전문대 졸 이상) 학위자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 계약직 연구인력은 100%참여가 원칙입니다. 인건비는 연구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집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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