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혜령 [내용] 저희 연구단 기관 중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는 서비스로 되어 있지만 종목에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 지질조사및 탐사 무역, 소프트웨어개발, 학술및연구용역(이학공학분야 연구개발), 자원, 에너지 개발 및 컨설팅업 으로 되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을 보면 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121.건물및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있어서 인건비 지급 업체가 될 듯합니다만 정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기관의 연구하는 과제명은 "20bar급 고수압 지반조사 현장적용 기법개발"입니다. [답변] -연구과제 내용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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