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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변경 문의
작성자 강** 등록일 2013-12-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세세부 기관에서 연구장비재료비의 항목중

현물임차장비(유속계, 수위계, 기록기, 검측기 등)를

현물보유장비(양수펌프)로 변경하려 합니다.

규정상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12-23
작성자 : 강동일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세세부 기관에서 연구장비재료비의 항목중 현물임차장비(유속계, 수위계, 기록기, 검측기 등)를 현물보유장비(양수펌프)로 변경하려 합니다. 규정상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를 참고하시어 비율에 맞춰 변경하셔야합니다. 같은 세목의 변경은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시어 계획시 비율에 맞춰 변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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