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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요청 관련
작성자 전** 등록일 2013-12-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연구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주관연구기관에 연구비카드 발급 전, 비용사용을 문의한 결과. 법인카드 결제 후, 계좌이체를 하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와 관련된 세미나를 주최하고, 식사를 하며 연구비카드 대신 회사 법인카드로 선결제하였습니다.

이때,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 회사법인카드로 계좌이체 요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12-26
작성자 : 전두호 [내용] '도시건축 연구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주관연구기관에 연구비카드 발급 전, 비용사용을 문의한 결과. 법인카드 결제 후, 계좌이체를 하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와 관련된 세미나를 주최하고, 식사를 하며 연구비카드 대신 회사 법인카드로 선결제하였습니다. 이때,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 회사법인카드로 계좌이체 요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1차년도 신규과제시 연구비는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고, 카드발급 전이시라면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를 꼭 해야할 경우 법인카드만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셨다면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법인계좌로 이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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