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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탁** 등록일 2013-12-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LNG 플랜트 사업단 1핵심 4세부 과제 주관기관인 (주)한길아이티 입니다.

간접비 집행에 있어,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 2012.11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 p58)

간접비 -> 연구지원비 -> 기관공통지원경비
규정 :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의 5%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주)한길아이티는 중소기업으로 영리기관입니다. 따라서 기관공통지원경비의 집행이 가능하다면, 본 사업을 위한 기관공통지원경비 통장을 따로 생성하려고 합니다.
질문1.
본 기관의 경우, 기관공통지원경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질문2.
기관 공통지원 경비를 관리할 경우,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도 되나요?
질문3.
기관공통지원경비의 경우, 연차 종료 위탁정산시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가요?
질문4.
과제 종료후 특허 등록 등 향후 사용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납인가요?
질문5.
최초 연구개발계획서상 연구지원비(직접비의 4%) + 성과활용지원비(직접비의 1%) 를 계획하고, 실제 집행은 연구지원비의 기관공통지원경비로 5%를 새로 만든 통장에 이체해서 관리해도 되나요?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전용 가능한가요?)

이상입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12-26
작성자 : 탁현우 [내용] 안녕하세요. LNG 플랜트 사업단 1핵심 4세부 과제 주관기관인 (주)한길아이티 입니다. 간접비 집행에 있어,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 2012.11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 p58) 간접비 -> 연구지원비 -> 기관공통지원경비 규정 :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의 5%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주)한길아이티는 중소기업으로 영리기관입니다. 따라서 기관공통지원경비의 집행이 가능하다면, 본 사업을 위한 기관공통지원경비 통장을 따로 생성하려고 합니다. 질문1. 본 기관의 경우, 기관공통지원경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질문2. 기관 공통지원 경비를 관리할 경우,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도 되나요? 질문3. 기관공통지원경비의 경우, 연차 종료 위탁정산시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가요? 질문4. 과제 종료후 특허 등록 등 향후 사용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납인가요? 질문5. 최초 연구개발계획서상 연구지원비(직접비의 4%) + 성과활용지원비(직접비의 1%) 를 계획하고, 실제 집행은 연구지원비의 기관공통지원경비로 5%를 새로 만든 통장에 이체해서 관리해도 되나요?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전용 가능한가요?) 이상입니다. [답변] -간접비는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정산을 하지 않지만 증빙서류는 과제 종료 5년간 보존하셔야 합니다.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의 5%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이 기준은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계상 기준입니다. -간접비의 사용 방법은 1) 처음부터 기관으로 모두 이체시켜 사용 2) 직접비와 똑같이 사용시마다 시스템에서 집행 후 과제 종료후 남은 금액을 기관으로 적립시켜 계속 사용 상세한 문의는 유선으로 부탁드립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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