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현금결제 간이영수증
작성자 박** 등록일 2014-01-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퀵서비스비, 택배비를 현금으로 (연구활동비 3만원 미만으로 현금 처리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결제하여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했을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비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1-16
작성자 : 박문정 [내용] 퀵서비스비, 택배비를 현금으로 (연구활동비 3만원 미만으로 현금 처리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결제하여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했을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비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연구활동비 수수료 세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