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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박사수료 참여연구원
작성자 유** 등록일 2014-01-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기존 박사과정으로 학생인건비에서 인건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지금은 박사과정수료자입니다. 이럴경우 학생인건비로 집행이 안되는지요?

만약 학생인건비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지급인건비로 예산 변경을 해야한다면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할 경우 변경 기한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1-17
작성자 : 유진경 [내용] 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기존 박사과정으로 학생인건비에서 인건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지금은 박사과정수료자입니다. 이럴경우 학생인건비로 집행이 안되는지요? 만약 학생인건비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지급인건비로 예산 변경을 해야한다면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할 경우 변경 기한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따라서 박사과정 수료자는 학생인건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외부인건비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이상 증액 또는 감액시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협약변경 신청은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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