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과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중인 소속직원입니다.
연구개발비중 외부인원 2명 채용(근로계약 체결)하여 1차년도 진행중이며 이 2명에 대한 현금지급 인건비가 좀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계획대비 인건비가 추가 지급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연구장비,재료비 비목중 사용되지 않아도 되는 비목이 발생하여 이를 인건비 현금지급으로 변경하여 지급 가능한지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 매뉴얼 16페이지에 보니 인건비 현금 감액시만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며 인건비 증액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직접비 전체 금액 변동 없이 연구장비,재료비 비목금액 일부를 인건비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 여부?
2. 가능시 변경하여 사용하는 금액에 한도가 있는지...? 그리고 승인기관은?
주관 또는 전문기관...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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