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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집행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정** 등록일 2014-02-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참여를 전제로 고용계약한 연구원의 인건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참고하면 급여총액은 4대보험의 본인 및 기관부담금을 모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과제중간에 연구원이 고용되어 이미 책정되어 있는 인건비내에서 월급여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4대 보험의 경우, 월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4대보험료 산정내역에 따라 월급여를 산정했을때 요율변경에 따른 인건비 일부가 남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과제 종료시점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시 남은 인건비 잔액을 해당연구원에서 인건비성으로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혹은, 인건비 잔액을 주관기관으로 반납해야하는지? 반납할 경우 연구수당도 감액해야 하는지 같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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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2-05
작성자 : 정다연 [내용] 안녕하세요? 과제참여를 전제로 고용계약한 연구원의 인건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참고하면 급여총액은 4대보험의 본인 및 기관부담금을 모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과제중간에 연구원이 고용되어 이미 책정되어 있는 인건비내에서 월급여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4대 보험의 경우, 월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4대보험료 산정내역에 따라 월급여를 산정했을때 요율변경에 따른 인건비 일부가 남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과제 종료시점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시 남은 인건비 잔액을 해당연구원에서 인건비성으로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혹은, 인건비 잔액을 주관기관으로 반납해야하는지? 반납할 경우 연구수당도 감액해야 하는지 같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인건비는 연구기간 동안의 금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집행하시고, 인건비 일부가 남았다고 급여외에 인건비성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인건비 미사용 또는 불인정금액에 비례하여 연구수당도 회수됩니다. -정산회수금은 세부과제 기준으로 총잔액(사용잔액+발생이자+불인정금액)의 정부지분율에 대해서만 주관기관이 전문기관으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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