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은창성 [내용] 올해 초에 협약한 과제의 참여기업입니다. 출장비 증빙관련 문의 드립니다. 당사 여비기준은 교통비,숙박비,식비는 실비정산이고 일비는 직급별 정액 기준 입니다. 1. 실비정산 기준항목의 증빙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개인카드, 개인현금 사용에 대한 영수증 등으로 사후 정산 가능한지요? 3. 실비정산 항목의 합계 금액과 연구비카드, 개인카드, 개인현금등올 사용한 영수증의 합계금액이 꼭 일치해야 하는지요? (영수증 일부를 분실하거나 자가용 이용시 주유비계산, 하이패스 이용으로 통행료 영수증이 없는 경우 등) 4. 일비지급의 증빙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5. 당사의 여비기준은 정규직 직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약직의 경우 일비 지급없이 교통비,숙박비,식비에 대해서만 실비정산해도 되는지요? 6. 실비정산하는 식비의 제한금액이 있는지요? (1인 1식 1만원 이하 등) 이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증빙기준은 ‣ 내부기준 있는 경우 ⦁정액제 : 출장신청서 ⦁실비정산 :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 하나 이상 첨부 ‣ 내부기준 없는 경우 : 카드매출전표(교통,숙박, 식비 등)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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