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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집행관련 문의
작성자 은** 등록일 2014-02-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이로미 사용자 입니다.

인건비 지급관련 사항으로

1. 계약직 참여연구원이 개인사업자가 아닌경우
원천세(3.3%) 차감하여 지급하는데

1) 회사통장에서 인건비 지급하고
이로미를 통해 연구비통장에서 회사통장으로 원천세 포함하여 이체가능한지요?

2) 이로미를 통해 인건비 지급시 원천세(3.3%) 차감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고
원천세(3.3%) 부분은 회사통장으로 이체하면 되는지요?


2. 정규직 참여연구원의 경우

1) 정규직 참여연구원의 급여를 회사통장으로 지급하고
이로미를 통해 연구비 통장에서 회사통장으로 이체 가능한지요?
이경우 4대보험 회사부담금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이체하면 되는지요?

2) 설,추석,휴가등의 보너스 및 장기근속 상여금도 인건비에 포함가능한지요?


3.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기준(현물,현금) 관련하여

1) 이로미상 참여연구원 현황을 보면 현금/현물 구분이 없는데
협약시 개발계획서상 현물/현금 으로 구분되었던 연구원별 인건비 지급을
처음 지급시 변경하여 (현물->현금, 현금->현물) 처리 가능한지요?

2) 처음 현물로 처리하던 인건비를 나중에 현금으로 지급 가능한지요?

3) 반대의 경우(현금 지급하던 인건비를 현물로 처리)도 가능한지요?


4. 연구과제추진비(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로 스캐너 구입이 가능한지요?


이상 문의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2-10
작성자 : 은창성 [내용] 이로미 사용자 입니다. 인건비 지급관련 사항으로 1. 계약직 참여연구원이 개인사업자가 아닌경우 원천세(3.3%) 차감하여 지급하는데 1) 회사통장에서 인건비 지급하고 이로미를 통해 연구비통장에서 회사통장으로 원천세 포함하여 이체가능한지요? 2) 이로미를 통해 인건비 지급시 원천세(3.3%) 차감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고 원천세(3.3%) 부분은 회사통장으로 이체하면 되는지요? 2. 정규직 참여연구원의 경우 1) 정규직 참여연구원의 급여를 회사통장으로 지급하고 이로미를 통해 연구비 통장에서 회사통장으로 이체 가능한지요? 이경우 4대보험 회사부담금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이체하면 되는지요? 2) 설,추석,휴가등의 보너스 및 장기근속 상여금도 인건비에 포함가능한지요? 3.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기준(현물,현금) 관련하여 1) 이로미상 참여연구원 현황을 보면 현금/현물 구분이 없는데 협약시 개발계획서상 현물/현금 으로 구분되었던 연구원별 인건비 지급을 처음 지급시 변경하여 (현물->현금, 현금->현물) 처리 가능한지요? 2) 처음 현물로 처리하던 인건비를 나중에 현금으로 지급 가능한지요? 3) 반대의 경우(현금 지급하던 인건비를 현물로 처리)도 가능한지요? 4. 연구과제추진비(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로 스캐너 구입이 가능한지요? 이상 문의 드립니다. [답변] 1,2.인건비는 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포함해서 기관으로 이체하시고, 기관에서 참여연구원에게 실급여 만큼 이체처리 하시면 됩니다. 2-2.연구비에서 인건비만 지급 가능합니다. 직접비에서 연구수당 외에 기관 특별 수당은 인건비로 판단이 안되는바 인건비로 지급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세요. 3.인건비에서 현물금액은 변동이 없고, 참여연구원만 변경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현물은 계획보다 적게 집행할 경우 차액만큼 현금으로 전액 회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 하세요. 4.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은 품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3.12.24)p51 참고) 계획서에 계상된 품목만 구입 가능하며, 스캐너는 범용성 기자재로 연구비로 구매 불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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