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심재호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장비재료비의 일정 비용을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과제추진비로 전용하려합니다. 특히 시험 분석비 항목의 비용이 매우 낮게 측정되어 연구비 전용이 필요합니다. 연구비 전용이 가능하다면, 1. 연구비 전용시에는 변동에 따른 추가 서류 또는 행정 절차가 필요한지요? 2. 또한, 기준 금액 및 비율 또는 기준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직접비 내 세목변경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 가능합니다. 기준 금액 및 비율은 없습니다. 단, 계획하지 않은 국외출장은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고,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추가 및 품목변경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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