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지급관련 문의_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14-02-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많으십니다.

인건비 지급관련 사항으로

참여연구원이 계약직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의 인건비처리를 전자세금계산서로 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당 단가로 계약하는 경우 매월 개인별 인건비 변동이 있어도
상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2-19
작성자 : 박지은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인건비 지급관련 사항으로 참여연구원이 계약직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의 인건비처리를 전자세금계산서로 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당 단가로 계약하는 경우 매월 개인별 인건비 변동이 있어도 상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3.09.26. 시행)’ [별표2] “인건비 계상기준: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14페이지 “ 정산 시 제출서류 (내부)인건비: ①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외부)인건비: ① 근로계약서 ②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③ 급여명세서(월별) ④ 계좌이체증명 ⑤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인건비 집행 후 정산 시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기 지침(매뉴얼)*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 계상 시에는 상기 규정([별표2] 제1호)에 따라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참여연구원의 ‘소속기관 급여기준’에서 ‘시간당 단가 계약 및 매월 개인별 인건비 변동’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관련하여 증명자료로 변경 시마다 ‘참여연구원 현황표’ 등이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기 규정([별표2] 제3호)에 따라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가 있는 자는 연구비에서 별도의 인건비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바, 문의주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한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며 원 소속기관이 없는 자로 판단하기에도 어려우므로 연구비에서는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