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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질의
작성자 강** 등록일 2014-02-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구단 총괄과제와 관련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참여연구원을 채용하여 사용할 계획이 있었으나 신규 채용된 연구원이 출근을 하지 않음

으로(총2회) 인하여 내부의 규정상 계속적으로 신규채용이 미루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가 남게되어 이를 직접비의 다른 세목으로 변경하여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단 총괄과제와 관련하여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비, 연구단 전시용 시제품,

전시용 홍보물에 대해 직접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구단 총괄과제는

연구단 운영 및 총괄 관리와 관련되므로 연구단 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연구활동비로 지출이 가능할 듯 한데 이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2-17
작성자 : 강동일 [내용] 안녕하십니까. 연구단 총괄과제와 관련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참여연구원을 채용하여 사용할 계획이 있었으나 신규 채용된 연구원이 출근을 하지 않음 으로(총2회) 인하여 내부의 규정상 계속적으로 신규채용이 미루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가 남게되어 이를 직접비의 다른 세목으로 변경하여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단 총괄과제와 관련하여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비, 연구단 전시용 시제품, 전시용 홍보물에 대해 직접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구단 총괄과제는 연구단 운영 및 총괄 관리와 관련되므로 연구단 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연구활동비로 지출이 가능할 듯 한데 이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해당기관이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 당초계획보다 감액(현금)하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해당기관 형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홍보 동영상은 간접비로 처리하시고, 전시용 홍보물은 기술대전 등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만 직접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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