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권민성 [내용] 다음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연구개발계획서상 연구과제추진비의 식대, 사무용품비를 계상하지 않았는데, 사용가능한가요? 2. 연구개발계획서상 연구활동비의 전문가활용비가 계상한 비용보다 적게 사용할 것 같은데, 이를 연구과제추진비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3. 위의 사항이 가능하다면,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항목의 경우는 연구기관내에서 변경 및 사용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좋은한주 되세요 [답변] 1.계획하지 않은 식대 및 사무용품비 사용가능합니다. 2.연구기관내 세목변경 가능합니다. 3.위 사항은 전문기관장 승인 내용은 아닙니다. 연구기관내 세목변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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