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병춘 [내용]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연구비 계상하고있는 박병춘이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물에 관한 계상에서 어려움이있어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초기 현물금액을 계상할때 인건비에 현물1050만원을 그리고 연구장비-재료비에 현물450만원의 현물금액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인건비의 지급수단을 모두 현물 1500만원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초기에 잡아두었던 연구장비-재료비 현물450만원을 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자.민간의 실제 현금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및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기업부담금 확약서”로 판단한 결과 현물 세목변경은 불가능으로 판단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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