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재석 [내용] 안녕하세요? 출장증빙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박2일의 출장을 다녀왔는데 숙박비 영수증을 분실했습니다. 카드사로 문의해보니 매출표사본형태가 아닌 승인내역 형태로 보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승인내역을 증빙으로 사용할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여비지급 내부기준에 따른 증빙기준 ⦁ 내부기준 있는 경우 ‣ 정액제 : 출장시청서 ‣ 실비정산 :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 하나 이상 영수증 첨부 ⦁ 내부기준 없는 경우 : 카드매출전표(교통․숙박․식비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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