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의한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건설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건설신기술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적용에 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기술의 사용에 대한 것은 일반 기술 또는 특허기술로 사용이 가능하며,
보호기간 내의 건설신기술에 대한 사용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으며, 신기술 기술개발자 외 다른 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특허법, 민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59-648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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