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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보호기간 만료된 건설신기술에 대하여 [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 인정 여부
작성자 유** 등록일 2016-09-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토교통 기술진흥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500세대이상 주택건설시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고효율기자재인증(산업통상자원부), 건설신기술(국토교통부), 신기술인증(NET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신기술(환경부) 등과 같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에서 인정한 인증서 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료를 첨부할 것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위에 따라 아파트 기계환기설비에 적용하던 건설신기술(기술개발업체)이 보호기간 만료된 경우 해당 기술은 더이상 건설신기술로서 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의 기계환기설비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보호기간과 관계없이 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의 기계환기설비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2)만얀 건설신기술로서 불인정시에 더이상 해당기술을 아파트 기계환기설비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3)보호기간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술은 타업체에서도 시공하여도 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의 기계환기설비로서 인정이 되는지


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별표3]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hwp (크기:26624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9-20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의한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건설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건설신기술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적용에 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기술의 사용에 대한 것은 일반 기술 또는 특허기술로 사용이 가능하며,

보호기간 내의 건설신기술에 대한 사용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으며, 신기술 기술개발자 외 다른 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특허법, 민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59-648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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