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연구장비 수리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문의 드린 내용은 2차년도 연구비로 제작한 연구장비로
해당기관의 내부보유 기자재가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경우에는 직접비에서 수리비용 집행이 가능한가요?
--문의--
안녕하세요?
연구장비 수리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과제 2차년도에 시험재료비로 제작한 시험장비에 문제가 생겨,
4차년도 연구비중 시작품, 모형제작비로 수리비용을 집행 할 수있나요?
갑작스런 문제로인해 연구비 계획에 잡혀있지 않을 경우, 예산 변경을 통하여
집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행기관 내부보유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는 불인정 됩니다.
간접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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