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외 출장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국토교통부 2016년 3월 협약 과제이며, 위탁연구기관, 학교 입니다.
국외출장 관련하여 기존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연구책임자로 국외출장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입니다.
1. 국외출장 출장자 변경이 내부적으로 가능한가요? (연구비, 출장국, 출장기간 변동 없음)
2. 가능하다면,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원 혹은 보조연구원이 국외여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연구비, 출장국, 출장기간 변동 없음)
3. 1명으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국외출장여비를 2명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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