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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외출장 관련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16-09-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외 출장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국토교통부 2016년 3월 협약 과제이며, 위탁연구기관, 학교 입니다.

국외출장 관련하여 기존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연구책임자로 국외출장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입니다.

1. 국외출장 출장자 변경이 내부적으로 가능한가요? (연구비, 출장국, 출장기간 변동 없음)

2. 가능하다면,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원 혹은 보조연구원이 국외여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연구비, 출장국, 출장기간 변동 없음)

3. 1명으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국외출장여비를 2명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상입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9-13
1. 국외출장비는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이거나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여비 총액을 20% 이상 증액시에만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이며, 그 이외의 변경사항은 연구기관 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2. 해당과제 참여연구원이면 사용 가능합니다.

3. 참여인원 변경처리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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