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6.3.3 개정)[별표1의3]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상기 규정에 따라 정부지분율은 세부과제베이스로 보시고, 그에따른 현금기업부담금은 기업베이스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4) 대학교의 경우 기업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위탁기관의 경우 기업부담금은 제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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