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고-제37호> 안내서 19페이지에 신청시 가점 및 감점 기준이 표기 되어 있는데요
기준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논문실적 -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자
기술실적 - 연구책임자
연구성과 - 포상을 받은 자, 수상한 연구자
신기술 - 중소중견기업
녹색인증 - 실적이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
부정행위 - 연구책임자
협약 포기 - 연구책임자나 기업
다른 부분은 "주관연구책임자"라고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위에 적은 부분은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대상이 주관연구책임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협약,공동,위탁)연구책임자나
연구원도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와 신기술 부분의 경우 대기업은 포함이 안되는지,
포상 부분에서 장관 표창은 포함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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