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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도시건축연구사업 신청시 가점 및 감점 기준
작성자 박** 등록일 2016-09-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공고-제37호> 안내서 19페이지에 신청시 가점 및 감점 기준이 표기 되어 있는데요
기준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논문실적 -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자
기술실적 - 연구책임자
연구성과 - 포상을 받은 자, 수상한 연구자
신기술 - 중소중견기업
녹색인증 - 실적이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
부정행위 - 연구책임자
협약 포기 - 연구책임자나 기업

다른 부분은 "주관연구책임자"라고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위에 적은 부분은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대상이 주관연구책임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협약,공동,위탁)연구책임자나
연구원도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와 신기술 부분의 경우 대기업은 포함이 안되는지,
포상 부분에서 장관 표창은 포함이 안되는지요
첨부파일 가점 및 감점 기준.hwp (크기:34304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9-12
가점 및 감점 기준에서 ‘신청하는자’는 제안하는 컨소시움의 주관연구책임자, ‘신청하는 기관’은 제안하는 컨소시움의 주관연구기관을 의미합니다.

<담당자> 도시건축실 정삼동 선임연구원(031-389-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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