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물관리연구사업을 수행중입니다.
몇가지 질의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위탁연구기관과 과제 종기종료에 따라 협약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종기종료에 따른 구비 서류
- 조기 종료에 따른 위탁연구기관에 대한 전문기관의 제재조치 여부?
2. 과제 조기종료에 따른 연구비 회수 또는 협동기관에서 사용가능 여부
- 과제 조기죵료시 위탁연구기관의 연구비 정산 범위(과제 조기종료시까지 사용금액인지 아니면 연구개월수 즉 n/12인지)
- 인건비 등 미지출 금액은 전문기관(진흥원) 환수 인지 아니면 협동연구기관에서 회수하여 사용가능 여부
- 협동연구기관에서 회수하여 사용가능할 시 다시 위탁연구비로 지출해야하는지
(즉 위탁연구비 4천만원에서 천만원을 회수하였을 경우 천만원을 위탁연구비로 재지출해야하는지 아니면 협동연구기관의 사업비에
직접비 또는 간접비에 포함하여 사용가능한지)
행복한 하루 되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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