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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인건비와 미지급인건비의 차이
작성자 박** 등록일 2016-09-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국토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입니다.
현물인건비와 미지급인건비의 정확인 구분 및 차이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이미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을 시
기업같은 경우 현물인건비,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경우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9-06
미지급인건비는 연동비목(연구수당)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1인) 30% 이내에서 참여율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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