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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연구사업 전문가 자문료 지급 범위 문의
작성자 장** 등록일 2016-08-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연구사업에서 본교 타학과 소속의 교수님께 자문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국토부 15년10월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49페이지)에서

전문가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로 되어 있는데...

본교 타학과 소속 교수님일 경우 회의비 및 전문화 활용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9-01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최소단위(연구실) 이외 소속 비참여연구원에게 자문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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