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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관련 질의사항
작성자 황** 등록일 2016-08-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저희 회사는 현금지급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곳이며
2015.10월 개정 된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보고 질의 드립니다.


1.
100% 참여연구원만 4대 보험 및 퇴직충당금이 가능한가,
각 과제별 참여율별 4대 보험 및 퇴직충당금도 가능한가?

2.
현재 과제 진행 중이며, 인건비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이 산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해당 차수년도 소급적용 가능한가?

3.
인건비 증액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8-26
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16.4.19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중
인건비 계상기준 1.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토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상기 규정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라 계상 집행이 가능합니다.

2.인건비는 변경전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처리 후부터 적용하시고, 변경전 소급은 불가능합니다.

3.참여연구원변경(추가, 참여율변경 포함)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처리하고 주관연구기관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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