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16.4.19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중
인건비 계상기준 1.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토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상기 규정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라 계상 집행이 가능합니다.
2.인건비는 변경전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처리 후부터 적용하시고, 변경전 소급은 불가능합니다.
3.참여연구원변경(추가, 참여율변경 포함)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처리하고 주관연구기관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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