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스마트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건비 변경 부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연구원 변경
· 신규 인력충원 (B)
· 참여연구원의 퇴사로 인해 신규인력을 충원하여 변경(A->C)
· 연구원 변경 (A->C)및 신규인원 충원(B)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 발생
2. 인건비 변경
· 기존 신규 채용하려던 인원 대신 경력직(B)을 충원하여 인건비 증액 발생
· 석사급 A 연구원과 학사급 C 연구원의 인건비 차이로 인한 금액과 신규인원 충원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 부분을 경력직 B 선임연구원의 인건비로 처리하고자 함.
위와 같이 기존 과제에서 책정되어있는 인건비 안에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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