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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정산 규정 중 국내출장여비 규정에 없는 출장마일리지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6-08-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내출장여비 불인정 기준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5. 연구와 무관한 차량 임차, 유류비 등 용도 외의 비용

또한 증빙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2.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출장관련 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또한 저희는 특별한 여비지급 기준이 없어서, 출장신청서 및 복명서에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이라 명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의 자동차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자동차운임의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자동차운임 - 제1호 실비, 제2호 실비


그런데,
회계법인(다산)에서 차량 운행 관련된 출장은 '출장마일리지' 란 것을 제출하라 하여 작성/제출하였습니다만,
이후 국내출장여비 중 실비정산되어야 할 카드매출전표(주유)가 출장마일리지에 의해 정산되어 1/2 가량 불인정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중 자동차운임 실비 정산과 관련하여 출장마일리지를 적용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있다(Y) / 없다(N) , 있다면 규정 및 해당 조항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8-23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국내여비지급표 비고1의2.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기 규정으로 보아 항공에 대한 마일리지사용 내용은 확인하였습니다.

“출장마일리지”가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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