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장여비 불인정 기준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5. 연구와 무관한 차량 임차, 유류비 등 용도 외의 비용
또한 증빙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2.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출장관련 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또한 저희는 특별한 여비지급 기준이 없어서, 출장신청서 및 복명서에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이라 명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의 자동차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자동차운임의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자동차운임 - 제1호 실비, 제2호 실비
그런데,
회계법인(다산)에서 차량 운행 관련된 출장은 '출장마일리지' 란 것을 제출하라 하여 작성/제출하였습니다만,
이후 국내출장여비 중 실비정산되어야 할 카드매출전표(주유)가 출장마일리지에 의해 정산되어 1/2 가량 불인정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중 자동차운임 실비 정산과 관련하여 출장마일리지를 적용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있다(Y) / 없다(N) , 있다면 규정 및 해당 조항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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