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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만료후 신기술 인정여부
작성자 정** 등록일 2016-08-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귀원에서 주관하고있는 건설신기술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신기술로 지정받게 되면 보호기간중 기술료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가 수행하는 업무중 국토교통부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환기성능을 확보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위해 기계환기장치 설치시, ‘건설신기술’과 같은 국가에서 인정한 제품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계환기장치 중 ‘바닥열 환기장치’의 경우 신기술로 등록되어있어 현장에 다수 적용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5.12월로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호기간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건설신기술’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타 기관에 질의결과 보호기간 안에서만 신기술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답변도 있고, 한 번 지정되면 계속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정책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별표_3]_효율적인_환기성능의_확보.hwp (크기:17408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8-08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의한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건설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건설신기술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의 적용에 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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