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입니다. 주관기관 보고시에는 공문으로 변경사항만 통보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p118 <별첨5>참여연구원 변경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건비의 형태가 현금/현물에 따라 증빙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인 경우>
=내부인건비
1.참여연구원 현황표(사업관리시스템 전자정산시 입력)
2.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언천징수영수증
3.계좌이체 확인증
4.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해당시)
=외부인건비
1.참여연구원 현황표(사업관리시스템 전자정산시 입력)
2.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계좌이체 확인증
4.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해당시
5.근로(고용)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7.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현물인 경우>
1.참여연구원 현황표(사업관리시스템 전자정산시 입력)
2.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급여명세서
4.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해당시)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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