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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및 국외여비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6-07-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중소기업의 연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과제에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여 참여시키고자 하는데요.
참여연구원의 연령대에 제한이 있을까요?.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65세 이상의 분을
채용하여 과제에 투입하고자 하는데 추후 정산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인력 채용은 진흥원에서 별도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기관 규정에 맞게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노파심에 문의드립니다.

또한 국외여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참여연구원의 국외출장 수행시 현지이동교통편으로
열차를 사용할 계획이며 과제카드로 결제하고자 하는데요.
출장을 수행하는 연구원의 명의로 발급된 카드가 없어서
다른 연구원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제카드발급제한 으로 그렇습니다)
기업은행콜센터에 확인해보니 외국에서는 본인명의의 카드가 아니면
결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내여비처럼 개인카드 사용 후 과제비로 후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7-29
-참여연구원 채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연령대 제한은 두고있지 않습니다. 기관의 임용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카드는 기관별로 5개까지 발급가능합니다.
추가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카드 여부는 연구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므로 여비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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